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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12:46경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 45-9 앞 교차로를 숯내교 쪽에서 수서분당고속화도로 쪽으로 시속 약 15km 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49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중절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신고자) 상대 사고 경위 수사]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오토바이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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