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정2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12:0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십시일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장양문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