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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9가합10544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7,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적용되는 법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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