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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0726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9,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청구부분 중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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