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남편, C생)은 1989. 10. 12.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D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B은 2015. 2. 1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18:09경 운전 중 도로에서 흉통이 발생하여 ‘E 병원’에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5. 2. 23. 16:02경 직접사인 ‘우측 심근경색, 우심부전, 좌심부전’, 선행사인 ‘우측 관상동맥 완전폐쇄,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은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1조의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인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평소 업무수행 내역 및 초과 근무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발병 당일인 2015. 2. 11. 개학 직후로 망인은 겨울방학(2014. 12. 31. ~ 2015. 2. 5.)을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2년도에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기능 관리, 일반질환 의심: 흉부질환(흉막비후 소견 보이니 추적검사 요망)’ 판정을 받았고, 2014년도에도 ‘혈압관리, 당뇨 관리, 일반질환 의심: 흉부질환(흉막비후 소견 보이니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판정을 받았음에도, 흉부질환을 비롯한 상기 질환에 관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공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