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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7 2019고단1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모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위 D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원 주차장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①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성명 D, 실제거주지 전남 여수시 F아파트 G호, 전화번호 H, 결제은행 I, 결제계좌 J, 자(A) K,’ 신청자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고, ②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차량정보란에 ‘차종 S350CDI, 2010년식, 차량가격 45,000,000원, 차량번호 L, 판매자 성명 M, 판매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건물 호, 인수일자 2018년 7월 4일,’ 대출조건란에 ‘대출원금 사천삼백만원(₩43,000,000원), 금리 년 9.9%, 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연 12.9%, 근저당설정(대출금액의 50% 설정금액 21,500,000원),’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고, ③ 자동이체(CMS 출금이체)신청서 출금이체 신청 내용란에 ‘출금계좌 예금주명 D, 예금주 생년월일 O, 금융기관명 I, 출금계좌번호 J, 예금주 연락처 H,’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이체(CMS 출금이체)신청서 등 3매를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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