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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2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판매하기 위하여 2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 직원인 E이 제시하는 태블릿 PC 화면에 태블릿용 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각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직접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및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 양식 각 2장씩의 신청인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장,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각 2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E이 신규 휴대폰 2개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4. 5.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 직원인 E이 제시하는 태블릿 PC 화면에 태블릿용 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직접 기재한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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