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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4]

1. 2012. 11. 1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운영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과 H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D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이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27.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7. 13:1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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