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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2. 평택시 비젼동 기업은행 평택비젼동 지점 내에서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U’의 서명을 하여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 대덕구 AV에 있는 AW 대리점 내에서 비치된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이체 계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U’의 서명을 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대전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11번가 사이트에 ‘AX (주)AY’라는 판매자 이름으로 ‘삼성 아티브 프로 PC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122만 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2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A, AU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349,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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