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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0 2018고단1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 E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채로 “CCTV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냐, 이 씨발새끼야, 야 저거 미친새끼네, 씨발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각 수사보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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