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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1 2019고단3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0:1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취한 남성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행동을 제지당하자,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복부를 1회 때리고, 싸울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00:20부터 01:30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야 일로와 봐, 너 이 개새끼야.”, “여기 오면 죽여 버린다, 넌 병신아 아무것도 아니면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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