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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9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0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소화기 던지고 위협하다 시비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자, E의 뺨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8. 05:56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귀가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휴지걸이통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및 첨부), 채증영상 CD,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F팀 경사 G 상대 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목격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인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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