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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0:05경 서귀포시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한 대 때리고 싶다”며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볼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채증영상캡처사진,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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