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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22:30경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장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다리를 입구 쪽으로 향해 뻗어 그곳 손님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30분간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숙이게 하자 화가 나 “씹할 머리를 누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 23:45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갑 풀어라.

그 씨발 년 편드냐 니들이 경찰이냐 다 엎어버리겠다.

이 씨발 좆 같은

거. 본보기를 보여주겠어.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의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E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소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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