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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13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9.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16: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빗물 하수관을 타고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옷장 등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5. 18:0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팔목걸이와 18K 오팔반지 1세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결혼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홍콩제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줄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비 목걸이와 귀걸이 1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2돈짜리 돌반지,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9.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9: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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