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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9 2014고단1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152] 피고인은 2014. 4. 1. 15:30경 파주시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마주친 후 서로 차량을 뒤로 빼라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무릎 등 온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507] 피고인은 2014. 10. 2. 13:00경 파주시 E건물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52세)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D 차량 및 사진(4월 14일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14고단25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단250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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