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64』 피고인은 2020. 06. 25.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99』 피고인은 2020. 8. 20. 15: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 운영의 H 주점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피고인을 쫓아내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66』 피고인은 2020. 8. 25. 03:15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에서, 화장실 문을 여닫는 문제로 피해자 K(여, 29세), 피해자 L(여, 26세), 피해자 M(남, 25세)과 시비가 붙어 욕설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위 업소에서 나온 후 다시 위 업소에 돌아가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M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5037』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23: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N(여, 5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 줘도 안먹는다!”라고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