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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84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폭행하고 모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30. 11:00 경 목포시 H 아파트 관리 사무실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영하는 ‘I 어린이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권리금 500만 원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 노인정으로 피하자 뒤따라 간 후 노인정 안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3~4 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걸이를 잡아채고, 계속하여 2 층 관리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5~6 회 가량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2. 가. 1)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노인정 안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J 등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도둑년 아 내 돈 내놔 라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겠다.

”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진술서와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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