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는 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06. 11월경부터 2013. 10월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4. 2. 28. 상해죄 및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2508호), 위 법원은 2014. 3. 31.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폭행 피고는 2013. 11. 10. 10:00경 포천시 일동면 일동계곡 유원지에서 약 7년간 교제한 원고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원고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원고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는 2013. 12. 8. 1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원고가 피고를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오늘로 끝을 내자’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가 목에 감고 있던 목도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는 2013. 12. 23. 0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원고가 피고를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출근하던 원고가 감고 있던 목도리를 양손으로 잡고 약 5미터 정도 끌고 가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4. 8. 29.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1647호), 위 법원은 2014. 10. 10. 피고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위 약식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