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2:3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내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박현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F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당시 함께 도박을 하고 있던 일명 G으로 알려진 불상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도주시키고, 이를 목격한 양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가 “아저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 회 흔들면서 “네가 뭔데,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상자로 하여금 도주하게 한 것을 이유로 위 I으로부터 H파출소로 함께 가 줄 것을 요구당하자 I에게 “이 새끼가, 나이도 어린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 회 흔들고, 위 I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