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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9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장물인 스마트 폰을 D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일명 ‘E ’에게 재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은 직접 D을 만 나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이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수하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워 두고 대기하다가 C이 매입하여 가지고 온 장물인 스마트 폰을 검수,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 폰을 ‘E ’에게 재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1. 1. 새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길 21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스마트 폰 한 대를 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부터 제 4번까지 4회에 걸쳐 총 6대의 장물인 스마트 폰을 D으로부터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새벽 무렵 서울 중구 장충동 2 가에 있는 장 충 체육관 앞에서 F로부터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번부터 제 11번까지 7회에 걸쳐 총 17대 공소장에는 ‘7 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증거들 그리고 범죄 일람표 기재 등에 의하면 ‘17 대’ 의 오기로 보인다.

의 장물인 스마트 폰을 F 및 G로부터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기록 첨부/ 공범인 C에 대한 판결문 기록 편철/ 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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