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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8고단390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3.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장 물 취득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習癖) 이 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한 후, 이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일명 ‘D ’에게 재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직접 판매자를 만 나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이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수하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워 두고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매입하여 가지고 온 장물인 스마트 폰을 검수,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 폰을 위 ‘D ’에게 재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 새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길 21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LG G3 스마트 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9.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6대의 장물인 스마트 폰을 E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순 번 1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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