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439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4. 11. 초순경 ‘D’, ‘E’, ‘F’ 등의 사이트 게시판에 “G, 분실 폰 매입합니다.

H, I, J, K”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분실 스마트 폰을 습득한 사람들 로부터 이를 매입할 것처럼 광고한 다음, 습득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만 건네받고 그 대금은 보내주지 아니한 뒤, 이를 다시 L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매입한 스마트 폰을 L에게 되파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판매자들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

어 스마트 폰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 중순 일자 불상 오후 무렵 동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불상의 스마트 폰 3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대의 장물인 스마트 폰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C, 피고인 B은 2015. 1. 하순경 B의 후배인 A을 끌어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매입한 스마트 폰을 L에게 되파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판매자들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

어 스마트 폰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1. 27. 오후 무렵 위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