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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1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2. 경부터 대구 서구 H 303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학교 선 ㆍ 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B이 보유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스마트 폰 앱인 ‘I’ 등을 통해 피고인 A는 서울, 경기권에서, 피고인 B은 대구 등지에서 각각 스마트 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이를 모아 한꺼번에 대량으로 재매도 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스마트 폰 구입 자금을 대고, 피고인 A는 2016. 3. 8.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CGV 앞에서 ‘I’ 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그가 서울 지하철역 공중 화장실에서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스마트 폰 2대( 삼성 갤 럭 시 노트 1, 노트 3)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35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8대를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2. 17. 22: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신암동 )에 있는 동대구 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이들이 습득한 스마트 폰 6대( 삼성 갤 럭 시 노트 4 등 )를 약 400,000원 상당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15:30 경 위 동대구 역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J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1) 1대와 피해자 K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 폰 (G 프로)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11. 1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교 대역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놓고 간 시가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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