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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734
상습장물취득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관악구 C 1 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D, E 과 사이에, D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길거리에 “ 모든 스마트 폰 최고가 매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현금 매입. F, G” 이라는 내용의 소형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H I 카페 등 인터넷 블 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한 사람들과 스마트 폰 매입금액과 방법을 정한 다음 직접 만 나 스마트 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만 나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D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장물인 중고 스마트 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9. 12. 경 서울 관악구 C 1 층에서 J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HTC 디자 이어’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1, 5, 9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관악구 K 2 층 피고인과 D, E은 2013. 1. 경 C에서 K으로 이사하였고, L은 그 무렵부터 함께 거주하였다.

에서 함께 거주하던

D, E, L 과 사이에, D이 위와 같이 스마트 폰 매입을 총괄하고, 피고인, E, L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만 나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D에게 가져다주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인 중고 스마트 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L과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 옵티머스 LTE’ 스마트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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