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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89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대등한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빼앗은 양산( 증거기록 제 37 면 )으로 피고인을 찌를 듯 위협한 반면 피고인은 맨손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서로 팔을 잡고 쌍방으로 흔들었다’ 고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증거기록 제 44 면), ③ 당 심 증인 G도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몸싸움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양산으로 찌르자 막는 정도의 행동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④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였다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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