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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노35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때리거나 차량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 C의 몸에 부딪치게 한 적이 없다.

또 한 피해자 C의 오른손을 잡아챈 사실은 있으나 오른손을 잡아 꺾고 꼬집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거나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USB를 탈취하고 USB에 있는 피고인 개인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려고 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USB를 되찾고 무단 열람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해자 C과 가벼운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 C의 행위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 F과 가벼운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치면서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USB( 외장 하드 )를 가지고 가려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 내가 문을 닫았지.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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