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4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칼을 들고 덤비는 피해자에게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과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하던 도중 과도를 집어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쇠 철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한 것은 피해 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은 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2) 나 아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된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릴 때까지 쇠 철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분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