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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7고단1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3』

1. 2017. 9. 27.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7. 23:00 경 부산 사상구 G 맨션 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H( 여, 47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그 놈의 입!”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어 찢을 듯이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9. 28.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8.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이모 집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16:4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는 열쇠 수리업자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가로 3cm × 세로 12cm )를 집어 들었다가 열쇠 수리업자의 제지로 쇠망치를 다시 내려놓았으나 피해자가 쇠망치를 들고 저항하자, 피해 자로부터 쇠망치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032』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8:3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면 19.9km 지점에서 J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 차선을 진행하던 중, K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같은 방향 1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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