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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담장 설치를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형법 제 23조의 자구행위로서 피해자의 담장 벽돌을 옮긴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일부러 넘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나. 자구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벽돌로 담장을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 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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