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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30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3, 14, 15,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내부 지분비율은 원고 30%, 벽산건설 70%이다

), 2012. 6. 28. 피고로부터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5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75,156,089,000원, 공사기간 2012. 6. 29.부터 2014.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공사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설계변경 내지 물가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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