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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나2036449
지연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합병 전 A 주식회사(합병 전 A 주식회사는 2015. 9. 2. E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이라고 한다)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출자비율 원고 A 85%, 원고 B 15%)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C공사(제5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8. 8. 11.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계약번호: F

2. 공사명: 이 사건 공사

3. 계약금액: 일금 이백팔억팔천사백이십팔만일천 원정(\ 20,884,281,000) (공급가액: \ 18,985,710,000, 부가가치세: 1,898,571,000)

9. 착공년월일: 2008. 8. 13. 10. 준공년월일: 2012. 2. 13.(1280일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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