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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62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5,575,3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31.부터 2016.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갑 제13호증)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공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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