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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3859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주식회사 도심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원고를 대표자로 삼았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2012. 5. 25. 피고로부터 계약금액 57,797,760,000원 2013. 7. 5. 물가변동에 따라 58,125,179,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공사기간 2012. 5. 31.~2012. 11. 21., 강원도 홍천군 등 25개 부지에 26동의 병영생활관(모듈러공법)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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