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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086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7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31. 도급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9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경 위 하도급공사 중 일부 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고 원고에게 614,68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머지 부분을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이 수행하고 E에게 329,31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0.부터 2018. 1. 2.까지 합계 559,11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은 원고의 대표이사 F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던 중 피고와 E이 하기로 한 일부 공사를 원고가 이행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41,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대금 66,917,800원(614,686,400원 추가공사대금 11,341,4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59,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614,686,400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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