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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4가단71503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11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에 있는 C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고 A은 2014. 3. 18. 공사비총액이 2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견적서의 금액을 수락하였다.

다. 한편, 위 견적서와는 별도로 피고 A은 대금을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시스템도어 42짝(이하 ‘시스템도어’라 한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대금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당초 견적서에는 생략되어 있던 ‘AW13, AW14' 창호에 대한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23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10. 31. 피고 A에게 피고 A이 2014. 7. 31.경 이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5. 5. 16. 건축자재업자인 D(상호: E)에게 시스템도어를 발주하여 18,480,000원에 이를 공급받았으며, F(상호: G)에게 시공을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시공비 등으로 6,886,000원을 지출하여 총 25,3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0. 1. F와 공사대금을 7,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가 이 사건 창호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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