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038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2,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우미토건, 우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B아파트 신축공사 중 특화잡철물 공사 중 특화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18.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대금 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기성금은 시공한 익월의 말에 지급하고, 정산금은 정산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및 추가공사를 2015. 11. 30.까지 완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말에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14,733,058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86,070,300원을 수령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대금으로 정산한 금액 중 미지급한 28,662,758원(=114,733,058원 - 86,07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친 2015. 11. 30.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산금을 정산완료 후 지급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