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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1 2017가단201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금액(원, 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계약금 및 착수금 64,000,000 계약 후 선금 48,000,000 기초공사 후 중도금 32,000,000 골조공사 후 잔금 16,000,000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합계 160,000,000

1. 기초사실

가. C(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원고)과 피고 명의로 2016. 8. 1. 남원시 D 토지에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공사대금은 총 1억 7,6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그 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이후 C은 소외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견사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E에 2016. 9. 27.부터 2017. 9. 5.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9,200,5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E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다가 2016. 12. 7.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그 후 보완공사를 마쳐 이 사건 견사의 준공을 완료한 다음 2017. 1. 9. 남원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9. 29. C 명의의 계좌(IBK 기업은행 F)로 8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한 이후 2016. 12. 8.경 준공 요건에 부합한 공정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이 사건 견사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7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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