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2: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 E의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G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려고 시도하다가 경위 F이 “블랙박스는 건드리지 말고 차에서 나와 얘기를 하자”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니 좆대로 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F이 입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 주머니 부분을 잡아 뜯고 F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이나 공용물건손상 등 술에 취하여 범한 범죄가 여러 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