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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6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00: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시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손님도 없는데 내 앞에 앉아 있어주면 안되겠냐.”고 하면서 치근대고, 계속하여 ‘뿌셔뿌셔’ 과자를 구입하는 계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치근댔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는 신랑도 있고 임신도 했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과자를 카운터에 수 회 내리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남편 좆을 빨든가 말든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어깨 부위를 약 3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하여 묻자, “너그 씨발 놈들이 뭔데 물어보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양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F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약 10분 동안 조르고, 위 G가 피고인을 위 F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위 G를 재차 넘어뜨려 발뒤꿈치로 위 G의 등, 다리 부위 등을 약 15회 차고, 양다리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약 20분 동안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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