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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4. 01:18경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창동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태원에 가자”라고 하고 가다가, 같은 구 창동 소재 녹천역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도봉산역으로 가자”라고 하며 목적지를 바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4. 02: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1 소재 도봉산역 부근에서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다가, 위 C로부터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잠에서 깨 “집이 어디세요”라는 질문을 듣자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고, 위 F으로부터 재차 “집을 알려줘야 택시기사님이 모셔다 드릴 것 아니예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너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택시 안으로 잡아당겨 택시 문틀에 위 F의 왼쪽 이마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위 F이 멱살을 잡힌 채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배를 2회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G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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