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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6: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하던 중,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E, D공원관리소 직원인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위 E, F이 피고인에게 “애완견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하면 과태로 단속 대상이다”라고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십팔놈아, 니 좆대로 해라, 신분증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의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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