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1:40경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아들 D과 D의 모를 피고인과 분리조치한 후 B파출소로 귀소하자 같은 날 22:0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파출소’로 찾아와 위 파출소 입구에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유를 묻자,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답변을 들은 위 C이 아들에게 연락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있는 물병(500ml)을 위 C을 향해 던져 위 물병이 C의 왼쪽 눈 위를 스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B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