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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20고단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0: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순경 G이 “이거 놓으세요, 경찰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했으니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H에게 “씨발,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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