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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08 2017가단200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주개발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1. 11. 21. 접수 제34753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한주개발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주식회사 서흥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0. 7. 4. 접수 제24978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한주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서흥엔지니어링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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