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충주시 C 임야 39,036㎡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592년 충북 단양군 D에 정착한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성년 후손의 집단인 종중이다.
원고는 2005. 10. 16. 창립총회에서 F을 대표자로 선정하였고, 2014. 10. 25. 임시총회에서는 G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나. H 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충주시 C 임야 39,0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472호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원 2007가합2959호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6. 5. H의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62194 소유권확인, 2007나62200 (독립당사자참가의소)소유권확인 사건에서는, 2008. 7. 23.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다.
다. 이후 원고의 종중원인 I은 2014.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3757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I은 2014. 9.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 9.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43074호로 피고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14. 9. 18. 피고 산척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43075호로 피고 산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