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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06 2017가단193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3.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5304호로 채권최고액 962,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같은 날 A에게 7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1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 17. 위 경매법원에, ‘피고가 2015. 12. 2. A과 사이에 구조물 설치 및 전기난방공사를 대금 8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냉온 제습기 설치공사를 대금 70,000,00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A에 대한 위 154,7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7.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31.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7. 8. 1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30326호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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