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07 2017가단4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6.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6. 12. 27. 접수 제47374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