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아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2. 16. 17:0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위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분식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약식명령 문을 보여주면서 "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무고죄로 잡아간다, 1년 6개월 감옥에서 살 꺼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분식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 니가 개 같은 놈이잖아,
신고한 거 봐 봐, 니가 신고한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
보라고 인간 아, 그래 한번 법적으로 해봐, 씨 발 놈 아, 뒤져 버리라 고, 개새끼야, 너는 내가 망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18:0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위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식명령 문을 보여주면서 " 너네
들 이 신고 해서 벌금 먹었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6. 19: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위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 저년이 신고를 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저 도둑년이.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