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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5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21:0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10일 살고 나왔다. 늙은 년 네가 신고를 했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빨리 불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행동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12. 초순 일자불상 21:00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교도소에 갔다가 왔는데 밥도 주고, 잠도 재워 주고, 편하게 살고 왔다. 또 들어가게 신고를 하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가스난로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벽면을 때리면서 “씹팔년, 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형사들도 나한테 꼼짝하지 못한다. 그런데 네가 나를 우습게 아느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5. 2. 초순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그 손님과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5. 4. 5. 17:30 무렵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 J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되었다는 이유로 “너희 가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구청에 가면 공무원들 다 안다. 나 옷 벗을 거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식당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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